의학바이오기자협회, 자살예방 사회적 인식개선 나섰다
■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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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6:01 | 최종 수정 2023.02.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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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회장(왼쪽)이 황태연 이사장과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2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철중)와 자살예방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예방 관련 언론보도의 확산 및 이슈 발굴·기획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자살예방 언론보도 확산 및 이슈 발굴·기획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민의 정신 건강과 자살률의 연결점이 데이터로 입증되는 만큼 국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현되려면 언론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슈 발굴, 기획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운동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철중 회장은“우리 국민의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데 그들 중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 등을 주목해 이슈화하며 결국 자살예방에 기여하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상담 전화 등 안내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어플,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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