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치매예방을 위한 난청관리 국가정책

청각의 소중함 인식개선 활동 강화를
노인 급여보청기 단계적 도입 바람직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승인 2022.10.25 11:38 | 최종 수정 2022.10.25 11:57 의견 0
구자원 대한이과학회 회장


2011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Frank Lin 교수팀은 노인집단에서 청력과 인지기능을 장기간 추적해본 결과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률이 2배, 중도난청의 경우 3배, 고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5배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난청은 중년에서 치매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중 가장 큰 교정가능한 위험인자이다. 또한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긴밀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과 주변 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하여 행동의 위축과 사회심리적 장애를 초래하여 노인우울증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게다가 치매와 우울증도 감당하기 힘든 증상이지만, 경도의 난청이 있어도 노인의 경우에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3배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치매, 우울증, 낙상사고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과 사고인데 모두 난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리를 들으면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고 다른 자극과 통합되어 필요한 판단과 신체반응을 유지하지만, 경도의 난청만 있어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의 제한된 자원을 과도하게 끌어쓰기 때문에 복합된 인지능력이 필요한 신체반응이 더 어려워지고 적절한 실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은 단순히 개인의 노화현상의 하나가 아닌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난청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10대 이전의 청소년들도 청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소음으로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일단 손상된 청력은 더 빨리 악화가 진행된다. 100세 시대에 10대부터 이명과 난청이 시작되면 그 짐은 평생을 지고가야 한다. 따라서 100세를 사는 지금 시대에는 어릴 때부터 귀를 보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기에 생애전주기 국민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령기와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정비되어가고 있어 난청이 진단되면 적절한 진료,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다. 양측 60데시벨 이상의 청각장애가 있으면 2018년도부터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체계하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청기를 5년에 한번씩 맞출수 있고, 매년 한번씩 전문가로부터 보청기상태를 점검받고 있어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청각장애가 있는 60데시벨이 대상이기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한 40데시벨에서 60데시벨 구간의 난청이 있는 경우는 고가의 보청기를 자비로 구입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만 장애에 해당하지 못하여 수급받지 못하는 대상을 50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사이로 잡을 때, 65세 이상 대상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8%이고 5년에 한번 지급, 본인부담율 50%, 급여수급률 30%로 예산추계한 결과 250억 정도의 건강보험 예산만으로도 시행할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시작연령를 조절하여 단계적으로 노인급여보청기 대상의 확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생아 청력선별검사가 정착되며 우리나라 국민은 태어날 때 건강한 청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확인 후 퇴원하고 있다. 이제는 난청이 주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소음노출의 위험이 높고 난청이 뭔지 잘 모르는 청소년기와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여 난청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난청 발견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보청기 급여화 정책 대상이 노인층에서 부터라도 확대되길 바란다.


난청은 교정가능한 치매의 위험인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요인이고, 말귀를 못알아듣고 대화 단절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장애는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노인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균형감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낙상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난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주위 소중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구자원 대한이과학회 회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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